'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치료 · 유전자치료 · 조직공학치료를 말합니다.
기존 의약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에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문 역량을 갖춘 극소수의 기관에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지정합니다.
자체 세포처리실에서 GMP 수준의 품질관리를 적용하며,
석·박사급 연구원이 세포 품질을 직접 검증합니다.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협진 시스템을 통해
진단부터 시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